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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0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경부터 2008. 9. 18. 경까지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00: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녹화 진술),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진술 녹화 CD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판시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5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판시 범죄 당시 시행되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5. 12. 29. 법률 제 7801호) 제 22조는 신상정보 등록 결정 대상자를 ‘ 같은 법 제 20조 제 2 항 제 6호 내지 제 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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