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9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고종 사촌 오빠로, 2008. 7. 27.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방 침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가명),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복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