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고종 사촌 오빠로, 2008. 7. 27. 06:0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방 침대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와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가명),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복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호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2조 본문을 따른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5조 제 1 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호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제 4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