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2 2018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96. 12. 생) 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 또는

2. 어느 날 저녁 시간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침대에 누운 채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3~4 분 동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2010. 12. 31. 이전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선고만 가능하고 고지명령의 선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