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96. 12. 생) 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9. 1. 또는
2. 어느 날 저녁 시간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함께 침대에 누운 채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3~4 분 동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이하 ‘ 위 부칙’ 이라 한다) 제 4 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2010. 12. 31. 이전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선고만 가능하고 고지명령의 선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5조 제 1 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 6. 9. 법률 제 9765호에 의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