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1. 01:10 경 서울 강동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17세) 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사 스타킹을 머리에 쓰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방문을 가로 막은 다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라고 불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라 고 하자 “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내 것을 빨아 줘. ”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가 살충제 통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자위행위를 계속하여 방바닥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