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22:54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찜질 방 영화관에서 반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7세) 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제정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의 2 제 3 항, 형법 제 298조[ 징역 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1572호, 2012. 12. 18.)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5.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5352호, 2018. 1. 16.) 제 3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공개명령 면제 및 고지명령 미 부과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6. 9. 법률 제 9765호) 제 3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