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9:25경 양주시 덕계동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덕계동 491 올리브 미용실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의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로 B 그랜져H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