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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2 2012고정3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11. 20. 20:55경 경기 양주시 만송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덕계동 고덕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3% 상태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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