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10:00경 무면허인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없는 효성 코멧 250씨씨 이륜차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준코 노래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덕계동 477 회천2동 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30킬로미터 정도의 도로상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운전한 이륜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추송서(수사보고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