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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21:50경 양주시 덕계동 694에 있는 리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목격자 F, G의 각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있고, 이들의 증언 내용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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