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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23:20경 양주시 덕계동 목화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3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의 도로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247%의 주취상태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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