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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덕계동 신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덕계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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