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10. 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홍보 사이트인 ‘J (K)’ 운영자가 구속되자 피고인 A가 ‘J’ 사이트의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는 사이트 서버 운영 ㆍ 관리 및 광고 제작 의뢰,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J‘ 사이트에 회원 모집을 원하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의 배 너 광고를 올려 주고 운영자들 로부터 홍보비를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J'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3. 경 부산시 수영구 양정동에 있는 PC 방에서 ‘J‘ 사이트 (K, L)에 ‘M’ 라는 제목으로 “ 각종 검증업체에서 인증된 N!! 요즘 어 딜 가나 불안해하시면서 이용 중이 시라면 이제 N와 함께 하실 기회입니다.
믿고 쓰실 수 있는 사이트로 강력 추천합니다!!
N 먹튀 없는 안전 사이트! 사이트라고 다 같은 사이트가 아닙니다.
” 라는 글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N (O)’ 의 메인 화면을 게시하고 그 대가로 2017. 10. 21. 12:23 경 ‘N’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홍보비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