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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청주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일본식 선술집 ‘K ’에서 L, J와 함께 각자 돈을 투자 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1,800만 원, L은 4,000만 원, J는 2,500만 원을 각 투자 하여 자금을 조달한 후, 피고 인은 위 자금을 태국에 거주하는 M, 성명을 모르는 일명 ‘N’( 이하 ‘N’ 이라고만 한다 )에게 지급하여 이들 로 하여금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서버 구축, 사이트 운영ㆍ관리를 하도록 하고, L은 국내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조달, 회원 모집,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M, N은 태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 ㆍ 관리하고, 피고인은 L과 M, N을 연계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조달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L, J, M, N과 공모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1. 28. 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 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에 메인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O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주식회사 P(3)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Q), R 영농조합법인 영등포시장지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S)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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