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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0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총책인 F(2017. 2. 6.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항소심 선고) 의 제안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 사장)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3. 10. 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 H, I, J’ 등을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위 F으로부터 월 급여 200만원 내지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주소와 이벤트 행사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도박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홍보업무 외에 환전업무까지 담당하고, K(2017. 2. 6. 징역 2년 항소심 선고) 은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 통장 수집, 계좌 이체를 비롯한 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 및 전달 업무 등을 담당하고, L(2017. 2. 6. 징역 1년 6월 항소심 선고) 은 국내와 해외를 오고가며 상호 간 업무 연락을 맡는 한편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대한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게임 등록,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M(2017. 2. 6. 징역 10월 항소심 선고), N, O(2017. 2. 6. 각 징역 1년 항소심 선고) 은 해외 사무실에서 위 L과 번갈아 가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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