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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8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3.부터 2016. 7. 18.까지 대구 동구 E 건물 A 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 “I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 (J) 등으로 총 166회에 걸쳐 도금 합계 5,280,5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또는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7. 9.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 “L”, “M”, “N”, “O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기업은행 계좌 (P) 등으로 총 226회에 걸쳐 도금 합계 7,965,1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또는 사다리 게임 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6. 16.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운영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Q”, “R”, “S”, “T( 고 스톱)”, “N”, “U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국민은행 계좌 (V) 등으로 총 694회에 걸쳐 도금 합계 267,758,2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결과를 맞추거나 사다리를 선택하여 홀수 또는 짝수를 숫자로 맞추는 등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방법 등으로 상습으로 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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