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 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들의 각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 주고, 대가로 각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 로부터 매월 70만 원씩의 홍보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부터 2017. 8. 9.까지 광명시 D 아파트 104동 1602호에서, 2017. 8. 10. 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남양주시 E 아파트 107동 2301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F( 도 메인 주소: G)’ 사이트에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H’, ‘I’, ‘J’, ‘K’, ‘L’, ‘M‘, ’N ‘를 홍보하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그 홍보 대가로 위 각 도박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2016. 7. 11.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39,209,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 각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의 승패 등에 돈을 걸게 한 다음 그 적 중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거나 미적 중자에게 손실을 주는 도박공간 개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행사이트 (F) 도 메인 주소 확인]
1. 수사보고( 불법 도박 사이트 ‘F’ 입금액 확인)
1. 수사보고( 범행계좌거래 내역 분석 - 피의자 명의 계좌 확인)
1. F 사이트 도메인 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확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업무용 스마트 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7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 24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