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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노2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전면을 충돌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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