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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6 2013고정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9:5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불당동상업지구 번영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바랄라레스토랑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5.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차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바랄라레스토랑 앞 편도 2차로 번영로 쪽에서 불당동 상업지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한 D 코란도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충돌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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