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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3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 정치인 0.142%에 기초하여 위 공소사실과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위반에 따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16. 2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약 10 미터 구간에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① 피고인은 2020. 1. 16. 21:40까지 음주를 하였고, 같은 날 21:52에 운전을 하였으며, 같은 날 22:31 호흡 측정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가 나왔는데, 같은 날 22:55 채혈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결과 0.205% 가 나온 점, ② 통상 음주 후 30분 ~90 분이 경과해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전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12분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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