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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노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양형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으나, 교통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 양형의 부당 여부 피고인은 2011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 전보가 가능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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