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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리기사 I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승용차(D 쏘나타 승용차. 이하 ‘피고인의 승용차’라 한다)의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인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이동하고, 위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P)로 한 후, 위 승용차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넘겨 주었다.

그런데 출동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될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같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K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상태로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안전띠를 맨 상태로 앉아 자고 있었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위 주차창에 주차할 때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하여 주차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도주하려고 가속페달을 밟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겠다고 하고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스스로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에 충돌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스스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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