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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4노1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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