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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38231
임금
주문

1. 피고는원고 A에게 12,887,135원,원고 B에게 3,965,575원,원고 C에게 14,589,279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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