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38231
임금
주문
1. 피고는원고 A에게 12,887,135원,원고 B에게 3,965,575원,원고 C에게 14,589,279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 A에게 12,887,135원,원고 B에게 3,965,575원,원고 C에게 14,589,279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