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2632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32,822원, 원고 B에게 46,897,862원, 원고 C에게 40,092,958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632,822원, 원고 B에게 46,897,862원, 원고 C에게 40,092,958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