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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645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22,620원, 원고 B에게 6,883,741원, 원고 C에게 6,383,711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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