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645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22,620원, 원고 B에게 6,883,741원, 원고 C에게 6,383,711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8,422,620원, 원고 B에게 6,883,741원, 원고 C에게 6,383,711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