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61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25,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125,000,00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