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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8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189,658원, 원고 B에게 7,420,769원, 원고 C에게 23,631,153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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