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2143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14,677원, 원고 B에게 15,870,967원, 원고 C에게 7,141,53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414,677원, 원고 B에게 15,870,967원, 원고 C에게 7,141,530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