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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6.경 전화상으로 아파트시설 관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씨발놈아! 목을 따버린다, 개새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5cm) 1개, 낫(길이 약 40cm) 1개, 부엌칼(길이 약 21cm) 1개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오자 위 톱과 낫, 부엌칼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목을 딴다고 했으니 따봐라, 못 따면 내가 따버릴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톱과 낫, 부엌칼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로부터 빼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통증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료기록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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