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C(48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6.경 전화상으로 아파트시설 관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씨발놈아! 목을 따버린다, 개새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1:00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5cm) 1개, 낫(길이 약 40cm) 1개, 부엌칼(길이 약 21cm) 1개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오자 위 톱과 낫, 부엌칼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 목을 딴다고 했으니 따봐라, 못 따면 내가 따버릴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톱과 낫, 부엌칼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D로부터 빼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통증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료기록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