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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1:50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에게 반말로 캔맥주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시면 계산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한 화물차의 뒷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편의점의 문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목을 따버릴 테니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반성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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