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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23 2012고단10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제1호), 각목 1개(증제2호), 낫...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아파트 청년회 회장, 피해자 D은 청년회 총무, 피해자 E, 피해자 F은 청년회 회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이웃 주민으로 모두 위 C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2. 3.~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3.~4.경 이천시 C아파트 20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67세)을 피고인이 예전에 돈을 빌려주었던 H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신문지에 말아 숨겨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신고 할 테면 해봐라, 여기 오래 살려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9. 15.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C아파트 입구 팔각정에서 C아파트 청년회 회원인 피해자 F(49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모가지를 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10.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C아파트 204동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F을 상대로 ‘청년회 회원들을 이간질하여 모임을 해체시켰다’며 자주 시비를 건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 약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개새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11. 15.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13:30경 위 C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 E(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 만난 지 얼마 안됐는데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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