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으로 조성하려는 건축주와 토지 매매대금에 관하여 상의하던 중, 건축주가 피고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09: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전원주택 택지조성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석재를 실은 덤프트럭이 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3cm, 날길이 13cm)을 오른손에 들고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밀친 후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 노동자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3cm, 날길이 13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낫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