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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22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8세)는 각각 초혼에 실패한 후 약 2000년경 재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21:3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농사일, 가정일 등으로 말다툼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그런 잔소리도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불평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문 안 따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문을 열고 나오게 한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지름 약 8cm, 높이 약 1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부 통증 및 압통 그리고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들어 올린 다음 부엌칼을 든 채로 ’너 죽여 버려‘라고 말하고,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왼손에, 위 부엌칼을 오른손에 각 집어든 채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가위 및 부엌칼 사진, 유리컵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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