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7 고단 3712의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0』 피고인은 2017. 4. 22. 06:20 경 부산 연제구 E 앞 길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 F 와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H이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을 발부하려 하자 피고인은 H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2~3 회 찌르고,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712』 피고인은 2017. 6. 25 16:06 경 부산 연제구 I 앞 길에서, 평소 동네 주민으로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사이 인 피해자 J( 남, 44세) 이 자신을 무시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
문을 세게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피해 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
1회 찌르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인근 주차장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톱( 톱날 27cm, 손잡이 26cm 총 길이 53cm) 과 낫( 날 28cm, 손잡이 30cm, 총 길이 53cm) 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 톱과 낫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 목을 짤라 버린다, 썰어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3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피고 인의 경찰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