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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누31071 판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512 (2011.08.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47 (2010.12.28)

제목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요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주식양도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사건

2011누31071 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1구합8512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2. 1. 11.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9. 1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6,254,956원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0. 8. 3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9,316,433원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 말미 '관계법령'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처11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8쪽 아래에서 6째줄-9쪽 위에서 4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로로 개정되기 전 것)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내국법인이 한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한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는데, 제3항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 및 시가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이 한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10쪽 첫째줄-9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명가방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도 주식 등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식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하는데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되어 조세공평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방법을 통일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항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2.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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