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7, 18행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 이하 ‘E‘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E의 2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이었을 뿐이고, 피고와 E 등 사이의 통장에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E에 대한 대여약정에 따라 20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면서 지급명령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삭제된 배당액은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채권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