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20. 4.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실제 배당할 금액 원고의 배당액 피고의 배당액 353,002,919 324,813,929(4순위, 근저당권 신청채권자) 27,000,000원(1순위 최우선소액임차인)
나. 위 배당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2020.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8. 7. 23.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으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인바, 이 사건 각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도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E 사이에 수원지 장안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H이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