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711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갑 4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과 피고들 사이의 공증인 E 사무소 증서 2015년 제809호, 제811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4-1,2,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승인된 채권은 피고 B의 D에 대한 2007. 5. 10.경부터 2015. 2. 11.경까지 대여금 채권(원금만 4,864만 원), 피고 C의 2013. 1. 2.부터 2014. 9. 30.까지 물품대금 채권(3,500만 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실제 채무 없이 D과 피고들이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