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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1.07 2013가단557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바, 그 요지는 망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보면, 망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주장 사실을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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