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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2714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수원지방법원 B, C(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5. 7. 28. 피고가 임금채권자인 F, E, G, H, I, J(이하 ‘F 등 6인’이라 한다)의 임금채권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이하 ‘피고 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F 등 6인은 주식회사 화인시스템(이하 ‘화인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아 더 이상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F 등 6인의 임금채권 배당액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16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F 등 6인은 화인시스템으로부터 피고 배당액과 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 등 6인의 임금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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