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2. 7. 9. 피고 A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68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C은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 앞으로 위 등기소 2012. 7. 9. 접수 제2681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1) 원고 산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9. 4.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C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주식회사 진천과 주식회사 엠에스오일에게 공급가액 총 18,220,000,000원 상당의 불법 무자료 해상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자, 동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동인이 위와 같이 해상유류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서부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서부산세무서장은 2012. 12. 3. C에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기간에 대한 합계 5,570,197,120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그 후 서부산세무서장은 2013. 6. 27. C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3,961,279,4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다. 1) 한편, C은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없이 무자료 해상유류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포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