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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206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 하여 556,170,384원 및 그중 36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출 및 원고의 신용보증 1) 피고 A은 2012. 11. 20. 신한은행에서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액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1. 17., 보증번호 F,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로 하여 피고 A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신용보증(이하 ‘제1신용보증’이라고 한다

)하고, 피고 C, 피고 B,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A의 제1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 2) 피고 C은 2013. 4. 10. 신한은행에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는 같은 날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8., 보증번호 G,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로 하여 피고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신용보증(이하 ‘제2신용보증’이라고 한다)하고, 피고 A,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C의 제2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

나. 피고 B과 피고 E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B은 2014. 8. 12.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4. 8. 14. 접수 제52159호로 피고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4. 8. 12. 피고 E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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