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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522612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989,132원 및 그 중 151,287,523원에 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182,7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0.(이후 보증원금은 149,04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7. 12. 15.로 각 변경됨)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12. 20. ㈜E으로부터 20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5. 6. 1. 이후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1) 피고 A는 2016. 11. 2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11. 23. 접수 제868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16. 11. 23. 피고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8, 19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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