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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422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3,0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11. 7. 공증인 D에게 원고가 같은 날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1. 7.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12%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2. 8.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2. 10.에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7,600만 원, 근저당권자 덕포동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1. 7. 15.에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2,500,000원, 근저당권자 덕포동 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기존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같은 날인 2013. 2. 8.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상 이 사건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존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일이 모두 2013. 2. 8.이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선행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각 기존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는 가액배상의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2014. 9. 12.자 준비서면). 그 같은 날에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14,500,000원, 근저당권자 해운대중앙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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