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예주저축은행은 16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2, 13,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 3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원고는 2012. 5. 11. 피고 A에게 7,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22. 접수 제42357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6. 15. D에게 1억 8,9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68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6. 19. 접수 제39123호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7. 23. 피고 B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6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7. 31. 접수 제5791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