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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2673 판결
[손해배상][집25(1)민,70;공1977.3.1.(555),9895]
판시사항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책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원고 7 및 원고 8에 대한 상고와 그 이외의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1은 부산시 소재 ○○○○ 주식회사의 가공제1과장으로서 생전 월 평균수입이 사고당시인 1975.8월 현재 148,557원이라고 하면서 그의 월 생계비는 10,000원이었다고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수익손실액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같이 월 평균수입이 148,557원인 도시사람의 월 생계비가 10,000원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은 본건에서는 당시의 경제사정이나 우리의 생활경험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이 비록 증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데 기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은 원고들 에 대하여 위와같은 수익손실을 비롯한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는 외에 원고들 및 위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서는 피고는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의 손해이외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만이 인정된 원고 7과 원고 8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원심판결중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기각되는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중 위 원고 7과 원고 8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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