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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958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4.15.(870),766]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유족이 유족보상을 수령한 경우 유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소극)

나. 망인의 생계비가 수입의 3분의1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 그 "수입"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이 위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유족은 제3자에 대하여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의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임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백종옥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백종옥, 같은 홍유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홍예선, 같은 유재순, 같은 홍승현, 같은 홍승필에 대한 상고와 원고 백종옥, 같은 홍유화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트레일러 운전사인 소외 인이 1989.6.27. 20:5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875 앞 도로의 오른편 노변에 위 트레일러를 불법주차하여 놓았고 소외 망 홍 승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같은 날 22:00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이 설치된 노폭 20.5미터의 넓은 도로가 노폭이 12.3미터로 갑자기좁아져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병목현상을 이룬 위 도로변에 주차해 놓은 위 트레일러의 좌측부분에 충격되어 사망하였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나 도로의 상황이 그와 같다면 위와 같은 사고는 소외인의 트레일러 불법주차가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사고에 관하여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사유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과실상계 사유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외인의 형사사건에서의 처분결과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측이 이 사건 사고이후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에 따라 유족보상금으로 금7,8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에 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 , 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8조 에 의하여 그 급여를 받을 우선순위는 망인의 처와 딸인 원고 백종옥, 같은 홍유화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같은 원고들이 이미 피고 주장과 같은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원고들이 위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1.27. 선고 80다1108 판결 참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원고들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함이 없이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배척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다.

제3점에 대하여,

생계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는 사실인정의 문제인 것이며 생계비는 통상 월수입금(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포함하여)으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의 월수입을 월 금 451,276원이라고 확정하고 나아가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임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장래 수령할 퇴직금까지를 포함한 월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월수입금 451,276원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공제한 나머지가 망인이 입은 일실수입손해라고 인정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직금에서 다시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며 퇴직금이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백 종옥, 같은 홍 유화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원고 홍예선, 같은 유재순, 같은 홍승현, 같은 홍승필에 대한 상고와 원고 백종옥, 같은 홍유화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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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22.선고 89나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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