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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787),1383]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의 적부

나. 생계비의 의의 및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상고인

합명회사 태화여객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주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고,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 당원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 ;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참조)

3. 제3점에 대하여,

무릇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참조)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망인의 생계비가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가 위 망인의 생계비로서 월 금 45,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다만, 피고는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1985.6.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망인의 생계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월소득의 3분지 1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원심이 위 망인의 생계비를 월 금 45,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입에서 공제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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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6.1.22.선고 85나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