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29 판결
[위자료등][공1979.8.15.(614),12008]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의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상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임운철 외 1인 원고 임성훈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임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강인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한경

주문

(1) 원고 임성훈의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민사 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 부분을 제외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1977. 6. 17. 13 : 55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350 소재 벽제주유소앞 서울-문산간 통일로상의 3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경운기와 반대방향인 문산에서 서울쪽으로 가던 원고 임운철이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 충돌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위 임운철과 그의 아들인 원고 임성훈(사고 당시 4세)이가 부상을 입은 위 사고는 소외 1이 위 경운기를 운행함에 있어 좌회전 금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또 좌회전을 함에 있어서도 일단 정차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가의 여부등을 살펴 좌회전할 수 있는 상황아래서 좌회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사고없이 교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대로 경운기를 운행한 과실과 원고 임운철이 오토바이를 운행함에 있어 진행전방에는 횡단보도와 3거리가 있어 반대방향에서 차량이 좌회전하는가를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가해차량을 피하여 교행할 수 있으리라 믿고 진행시속대로(시속 30킬로미터) 운전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측의 위 과실의 정도를 그 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 상계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과실상계 조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이 있다거나 과실상계를 과다히 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 임운철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액중 일실수익 상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임운철은 이 사건 사고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77. 6. 당시의 우리나라 성인남자가 받을 수 있는 농촌일용임금인 하루평균 금 2,340원을 기초로 하여 그 노동능력상실(15퍼센트 상실)에 따른 55세까지의 일실수익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고,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8. 6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인 금 3,568원을 기준으로 한 원고 임운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니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라 하여 이 부분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취득할 장래의 상실수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2.10.10 선고 72다1518 판결 참조)원고 임운철이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당시부터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농촌일용노동임금이 상승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기록 341면) 위 원고에게 있어서도 그 상승된 임금에 따른 수익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의 청구범위내에서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그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위 원고가 주장하는 변론종결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 3,568원 보다는 적은 액수이다.)을 기초로 하고, 변론종결 이후의 일실수익은 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 가까운 1978. 6.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 3,568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수익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의 재산상 손해중 일실수익에 관한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한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에 관한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 임성훈의 상고와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자료에 관한 패소부분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 6.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법정민사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임운철에 대한 위 기각한 부분을 제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한환진 강안희 라길조

대법관 강안희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불능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2.27.선고 78나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