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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5 2020고단12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사이로, 2020. 3. 25. 13:25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차량 열쇠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E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을 발로 걷어차고, 그 곳 인근의 주차장 화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에 1회 던지고, 계속하여 위 돌멩이를 운전 석 창문을 향하여 5회 던지고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뜯어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과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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